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1시간 확대 연장 검토
입력 : 2026. 02. 19(목) 10:11수정 : 2026. 02. 21(토) 11:39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 이달 종료 따라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시행 예정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2시간→3시간)이 오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침체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 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기존 2시간(11시 30분~오후 1시 30분)이던 단속유예를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늘린 것이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삼무로·신광로·노연로·고마로·1100도로·성판악 등)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등))은 제외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점심시간 단속유예 연장 계획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후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봉식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해 왔으며, 지역경기를 감안해 연말까지 연장해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행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상가 밀집지역인 중앙로터리~옛 나폴리호텔, 옛 나폴리호텔에서 비석거리 입구까지 약 2.6㎞ 구간에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초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범위에서 탄력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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