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불면 추락할라… 제주 노후 간판 보행자 안전 위협
입력 : 2026. 01. 16(금) 15:46수정 : 2026. 01. 16(금) 16:0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최근 의정부서 간판 추락 사고로 행인 숨져
‘바람의 섬’ 제주… 강풍 잦아 더욱 요주의
불법광고물 제거·철거 매년 수백건 이뤄져
16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견한 노후 간판.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강풍이 불면 도심 곳곳에 있는 노후 간판들이 추락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조해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16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과 삼도동, 용담동 등 구도심 일대를 확인한 결과 오랜 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폐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듯 건물 내부가 텅 비었음에도 훼손된 간판이 그대로 설치된 경우도 많았다.

간판 접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사로 고정된 지지대 부분이 녹슬어 색이 바랐거나 간판 표면에 구멍이 뚤려 있는 등 불안정한 간판들도 방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A(20대)씨는 “얼마 전 간판 때문에 사망사고가 난 걸 보고 (노후 간판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비슷한 사고가 나기 전에 노후 간판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강풍 경보가 내려졌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간판이 추락해 20대 보행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간판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 크기는 가로 15m, 세로 2m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면적 5㎡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를, 1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일 오전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견한 노후 간판. 양유리기자
16일 오전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견한 노후 간판. 방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듯 간판 내부가 훼손된 모습. 양유리기자
강풍이 잦은 제주에서는 이같은 간판 추락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제주에 강풍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11일에는 용담동에서 간판이 흔들리는 피해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도 간판 흔들림 피해가 있었고, 3월 3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서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에 발효되는 강풍 특보도 매년 100회 안팎에 달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지역에는 2023년 79회, 2024년 111회, 2025년 102회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매년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광고물 제거 및 철거 건수는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도내 불법 간판(벽면 이용·돌출 간판 등) 철거·제거 건수는 2022년 292회, 2023년 201회, 2024년 207회 등으로 매년 200회를 웃돌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반 상인(시민)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도와 행정시, 옥외광고물 협회가 노후 간판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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