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역사왜곡·폄훼 방지 결의안 채택
입력 : 2025. 10. 31(금) 13:52수정 : 2025. 11. 01(토) 10: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가능케 한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4·3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조작하거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은 “4·3의 진실을 지키는 일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역사왜곡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입법과 행정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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