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고 마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들 적발
입력 : 2024. 11. 03(일) 13:42수정 : 2024. 11. 04(월) 20:26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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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산업법위반 혐의 A씨 등 3명 불구속 송치
마을 어장서 불법 홍합 채취 판매한 업자 6명도 검찰행
해경 "유사 사례 예상돼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 확인"
마을 어장서 불법 홍합 채취 판매한 업자 6명도 검찰행
해경 "유사 사례 예상돼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 확인"

[한라일보] 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을 어장의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어촌계장들과 이를 임차한 수산업자들이 해경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인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 등 어촌계장 3명과 B씨 등 수산물 채취업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어촌계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어장을 어촌계원이 아닌 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6명은 A씨 등으로부터 어장을 임차해 홍합 등을 채취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어촌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임시총회 등 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거짓 기재해 제주시청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제주는 어촌계가 일정기간 다른지역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승인을 받은 후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본격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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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6명은 A씨 등으로부터 어장을 임차해 홍합 등을 채취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어촌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임시총회 등 회의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거짓 기재해 제주시청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제주는 어촌계가 일정기간 다른지역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승인을 받은 후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본격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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