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
입력 : 2024. 04. 02(화) 18:56수정 : 2024. 04. 02(화) 18:58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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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소득 등에 따라 지원하는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25회 범위 내에서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등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난자 동결 시술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 아래 중위소득 180% 이하의 20~49세 여성(미혼 포함)이다. 시는 첫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다만 이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여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 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소득 등에 따라 지원하는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25회 범위 내에서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등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 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