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 2024. 03. 20(수) 11:28수정 : 2024. 03. 20(수) 12:4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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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요청
2심 속전속결… 오는 4월 24일 선고 예정
2심 속전속결… 오는 4월 24일 선고 예정

오영훈 제주지사(사진 가운데)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오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첫 항소심 공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오는 4월2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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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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