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입력 : 2024. 03. 20(수) 10:39수정 : 2024. 03. 20(수) 13:01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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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오 지사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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