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파면'
입력 : 2026. 10. 09(금) 09:45수정 : 2026. 10. 09(금) 09:49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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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2명 확인 않고 사건 종결…오는 14일 첫 재판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A경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A 경장으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A 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종자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고,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장씨와 박씨는 이후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공소청은 지난달 18일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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