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귀가하던 10대 납치하려 한 60대 '징역 5년'
입력 : 2026. 10. 08(목) 13:38수정 : 2026. 10. 08(목) 15:2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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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한라일보] 제주에서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납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중이던 10대 B양을 추행의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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