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능 상실 어항 지정 해제 검토
입력 : 2026. 10. 08(목) 10:15수정 : 2026. 10. 08(목) 15:2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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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미래 이용 수요·현재 현황 조사
제주지역 항포구.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도내 항포구 77곳의 기능과 이용실태를 점검해 해제 여부를 포함한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이용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향후 이용 수요를 파악해 어항 본래 기능이 유지되는 곳에 대해선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하는 어선이 적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된 한 곳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지정 유지·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 ▷주민·어업인의 이용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 ▷주민·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과도 관련이 있다.

개정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물놀이·낚시·취사·야영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돼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내년 4월 2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어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도내 어항들이 실제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지 살펴볼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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