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근농가 재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입력 : 2026. 10. 01(목) 09:32수정 : 2026. 10. 01(목) 10:4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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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가입요건 등 고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 도의원 정수 이내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역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지역 당근 농가에서는 가뭄과 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지면서 '파종 후 출현율 80% 이상'이라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이 현장의 실제 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과 재배·사육·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이와함께 제주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최대 21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현안과 의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또 정당의 시·도당이 지역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의 정책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중앙당 중심의 정책개발 체계를 보완하여 지역별 산업, 인구, 교통, 주거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상설 연구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 위기와 재해로 피해 입는 농민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도의회와 지역 정당이 스스로 정책을 연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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