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돌입
입력 : 2026. 09. 21(월) 13:1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가가
212억원 징수 총력…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조치
재산·주식거래 계좌 압류, 자동차 공매 등 9202건 추진
재산·주식거래 계좌 압류, 자동차 공매 등 9202건 추진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는 9~12월을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12억원이다.
이에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 가택수색, 명단공개(11월 예정)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아파트, 대형마트,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년 대비 384건(6.3%) 증가한 6429건의 재산 압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공매 19건, 체납정보 제공 13건, 관허사업 제한 33건, 번호판 영치·예고 2708건 등 9202건의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체납액 159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187명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 압류를 실시해 12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12억원이다.
이에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 가택수색, 명단공개(11월 예정)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아파트, 대형마트,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년 대비 384건(6.3%) 증가한 6429건의 재산 압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공매 19건, 체납정보 제공 13건, 관허사업 제한 33건, 번호판 영치·예고 2708건 등 9202건의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체납액 159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187명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 압류를 실시해 12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