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경찰신분증 위조해 강도 30대 징역형집유
입력 : 2026. 09. 10(목) 16:05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한라일보]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전날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1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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