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26. 09. 09(수) 18:0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이달 20일까지로 늘어나
검찰 보완수사 이어질듯
지난 1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A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만료될 예정이던 A경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으로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A경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에 이날에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112신고시스템과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해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의 범행동기에 대해 "A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A경장 조사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A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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