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CTV 보존기간 연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입력 : 2026. 08. 31(월) 00:00수정 : 2026. 08. 31(월) 06:59
[한라일보] 최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여파로 제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형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대책 중에는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공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 지침에 반한다. 또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대책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장기 실종사건에 대비해 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저장 용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연장 대책은 실종된 지역의 CCTV가 보존기간 만료로 자동 삭제돼 행방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 각 지자체와 경찰은 방범용과 단속 용도 CCTV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로 CCTV 영상을 보존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 때문이다.

제주도가 CCTV 보존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이해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을 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제주도만 CCTV 보존 기간을 연장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다.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원인은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지 CCTV 보존 기간과는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다. 경찰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CCTV 보존 기간 연장은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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