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동자 "우리도 추석 당일 쉬게 해주세요"
입력 : 2026. 08. 29(토) 13:03수정 : 2026. 08. 29(토) 16:4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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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명절 당일 휴무.. 제주시는 원칙 고수
제주시 "아직 휴무일 변경 계획 없다..내부 검토"
제주시 "아직 휴무일 변경 계획 없다..내부 검토"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다가오는 추석 당일을 제주시지역 대형마트 휴무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제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9월 추석 명절날 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현재 제주지역 대형마트 휴무일은 둘째 금요일과 넷째 토요일이 지정됐다. 민원인은 9월 넷째 토요일 휴무을 변경, 추석 당일인 9월25일을 휴무일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원인은 서귀포시지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명절 당일을 휴무일로 변경해 쉬고 있다며 제주시만 추석 당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민원인은 "명절에 마트가 휴무를 하려다 지역 상인회의 반대로 결국 정상 영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절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당일 휴무일 지정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 휴무일 변경 계획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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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서귀포시지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명절 당일을 휴무일로 변경해 쉬고 있다며 제주시만 추석 당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민원인은 "명절에 마트가 휴무를 하려다 지역 상인회의 반대로 결국 정상 영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절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당일 휴무일 지정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 휴무일 변경 계획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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