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50대 퇴직경찰 '구속'
입력 : 2026. 08. 27(목) 17:25수정 : 2026. 08. 27(목) 18:3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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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혐의로 선고 앞두고 범행

[한라일보]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퇴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보복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재판 중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에 대한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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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재판 중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에 대한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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