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현대미술관, 안전 결함 264건 지적받고 '2건' 보수
입력 : 2026. 08. 27(목) 16:52수정 : 2026. 08. 27(목) 17:0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27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2년간 벽체·기둥 균열에 천장 누수 등 지적
도립 148건 중 보수 '0건', 현대는 2건 그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한라일보]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이 최근 2년간의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264건의 결함을 통보받고도 단 2건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8건, 도립미술관에 16건의 시정·주의·통보 등을 처분 요구했다. 도립미술관 16건 가운데 1건은 모범사례 통보다. 제주현대미술관과 김창열미술관은 제주도립미술관 소속 미술관으로 이번 종합감사 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정기·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264건의 결함을 통보받았다.

지적된 결함은 내벽 경사균열과 벽체 수직·수평 균열, 보 균열, 계단 슬래브 균열, 기둥 미세균열 등 구조부 관련 사항을 비롯해 천장 마감재 누수 흔적, 외벽 마감석재 백태·탈락 등이다.

이러한 결함이 2024년 상반기 이후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도 감사일인 지난 3월 기준 보수가 완료된 것은 단 2건(0.8%)으로 확인됐다. 도립미술관은 결함 148건 중 한 건도 보수되지 않았고 제주현대미술관은 116건 중 본관 금속난간·점검사다리 설치와 야외 난간 재도장 등 2건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뤄졌다.

도립미술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돼 2029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도립미술관은 사업시행자에게 결함 보수를 요구하거나 감독상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현대미술관의 경우에도 2023년 5월 제3종 시설물로 고시된 이후 매년 수립해야 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한 차례도 세우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과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립미술관장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요구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제주현대미술관 결함에 대해서는 직접 보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점검 통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으며 피난 안내도에 비상구, 응급 장비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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