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4년 만에 재개 전망
입력 : 2026. 08. 18(화) 10:58수정 : 2026. 08. 18(화) 15: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법제 심사 완료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道 내년 2월부터 시작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표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4년 만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 받기 위한 추가 신고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 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건의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 추가 신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7일 법제처 심사가 끝났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공포되면 제9차 추가신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신고했다.

신고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내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제9차 추가 신고로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 받은 이들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와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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