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은학교' 정주여건 개선·정착 지원 본격
입력 : 2026. 07. 01(수) 11:3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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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 확대

[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6월 30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의 주거·정주 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소규모학교'는 '작은학교'로 변경·정비됐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일컫는 말로, 2025년 기준 제주지역 59개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신축 건립'에만 국한됐던 지원사업의 범위가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예산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작은학교를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정착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과 주거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 교육청, 양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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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6월 30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의 주거·정주 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소규모학교'는 '작은학교'로 변경·정비됐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일컫는 말로, 2025년 기준 제주지역 59개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신축 건립'에만 국한됐던 지원사업의 범위가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예산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작은학교를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정착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과 주거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 교육청, 양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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