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임원 활동비, 기준 명확히 해야
입력 : 2026. 06. 15(월)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 방식 임의 변경, 그린수소 염가 판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비상임 임원에게 지급된 월정액 활동비 논란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상임 임원 5명에게 총 4500만원의 활동비(월정액)가 지급됐지만 실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은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액 지급 방식은 개별 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전국 지방공기업 상당수가 비상임 이사 활동비를 월정액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월정액 활동비의 성격과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월정액은 통상 개별 지출 내역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액 보전 성격을 띤다. 반면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비 정산 방식에 가깝다. 비상임 이사에게 상근 임직원 수준의 보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주에너지공사뿐 아니라 도내 공기업 전반의 비상임 임원 활동비 지급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의 합리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기준 마련이야말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공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번 감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비상임 임원에게 지급된 월정액 활동비 논란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상임 임원 5명에게 총 4500만원의 활동비(월정액)가 지급됐지만 실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은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액 지급 방식은 개별 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전국 지방공기업 상당수가 비상임 이사 활동비를 월정액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월정액 활동비의 성격과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월정액은 통상 개별 지출 내역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액 보전 성격을 띤다. 반면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비 정산 방식에 가깝다. 비상임 이사에게 상근 임직원 수준의 보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주에너지공사뿐 아니라 도내 공기업 전반의 비상임 임원 활동비 지급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의 합리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기준 마련이야말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공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