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기념은 옛말?"… 교권 침해에 떠는 교사들
입력 : 2026. 05. 14(목) 17:09수정 : 2026. 05. 14(목) 20:3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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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내 학교서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63건 인정
교사 모욕·명예훼손에 성적 굴욕·혐오감 주는 행위도 잇따라
의원면직 교원 2023년 21명→작년 32명… "업무 부담도 요인"
교사 모욕·명예훼손에 성적 굴욕·혐오감 주는 행위도 잇따라
의원면직 교원 2023년 21명→작년 32명… "업무 부담도 요인"

제주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승의 날'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 출처는 클립아트코리아.
[한라일보] 어김없이 '스승의 날'(15일)이 돌아왔지만 학교 현장에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5월 민원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숨진 일을 비롯해 제주에서도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법적 장치를 단단히 하고 행정적 지원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191건이다. 그 수는 2023년 70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의 약 27%(17건)가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었다. 이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11건)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 교육 활동 방해'(10건), '상해·폭행'(8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무단으로 합성한 영상을 배포한 피해도 각각 6건, 3건이 인정됐다. 이 기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퇴학부터 교내 봉사까지 57건의 조치가, 학부모에는 특별교육 조치 6건이 내려졌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 교총은 지난달부터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 5대 과제를 담은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지금도 교실 한구석에서 마음 졸이며 내일이 오길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어려운 교육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선 스승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했다.
올해에도 80명이 넘는 교원이 교단을 떠났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도내 교원 57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했으며, 의원면직은 24명으로 집계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직접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데, 올해 의원면직을 택한 교원의 75%(18명)가 재직 기간 '10년 이하'였다. 도내 의원면직 교원은 2023년 21명, 2024년 26명, 2025년 3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 임용시험에 합격하며 일터를 옮기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지만, 교사 1인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역시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제주시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학교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 외에도 각종 행정 서류 작성, 행사 기획, 의무 연수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교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일부 학부모와의 상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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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191건이다. 그 수는 2023년 70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의 약 27%(17건)가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었다. 이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11건)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 교육 활동 방해'(10건), '상해·폭행'(8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무단으로 합성한 영상을 배포한 피해도 각각 6건, 3건이 인정됐다. 이 기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퇴학부터 교내 봉사까지 57건의 조치가, 학부모에는 특별교육 조치 6건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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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지금도 교실 한구석에서 마음 졸이며 내일이 오길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어려운 교육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선 스승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했다.
올해에도 80명이 넘는 교원이 교단을 떠났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도내 교원 57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했으며, 의원면직은 24명으로 집계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직접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데, 올해 의원면직을 택한 교원의 75%(18명)가 재직 기간 '10년 이하'였다. 도내 의원면직 교원은 2023년 21명, 2024년 26명, 2025년 3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 임용시험에 합격하며 일터를 옮기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지만, 교사 1인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역시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제주시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학교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 외에도 각종 행정 서류 작성, 행사 기획, 의무 연수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교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일부 학부모와의 상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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