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강화 또다시 유예
입력 : 2026. 05. 13(수) 09:14수정 : 2026. 05. 13(수) 11:3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道, 3년 전 조례 개정해 기술관리인 선임 대상 확대
소규모 시설 소유자들 반발에 시행 두 달만에 중단
본부 "자격 요건 갖춘 인력 없어 현장서 구인난 반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하수 보호를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3년 전 마련했지만 또다시 시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만간 도 본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협의 내용의 핵심은 1일 처리 용량 20㎥ 이상~50㎥ 미만의 개인하수처시설 소유자에게 부여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이다.

기술관리인은 하수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에 맞게 하수를 정화해 방류하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1일 처리 용량이 50㎥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68%에 달하는 50㎥ 미만 소규모 시설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용역을 거쳐 20㎥ 이상~50㎥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듬해인 2023년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대상에 놓인 20㎥ 이상~50㎥ 미만 시설은 450여개로 전체 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이들 시설이 감당하는 하수처리 용량은 18%에 이른다.

단 도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규제 강화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준비 기간을 뒀다. 그러나 2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났음에도 규제 강화 조치는 2개월 만에 중단됐다. 소규모 시설 소유자들이 기술관리인을 구하기 힘들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자 제주도가 2026년 말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그해 3월 조례를 또다시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술관리인 선임 비용은 시설 처리용량에 따라 다르며 하루 20㎥일 경우 매달 2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 감독 하는 본부 측은 강화된 규제를 현장에 여전히 적용하기 힘들다며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수도법이 기술관리인 자격 요건을 화공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이공계 전문대를 졸업하고 1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등으로 못박고 있지만, 도내에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이 없어 무턱대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부 측은 대안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일정 시간 이수하거나 학위가 없어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자를 기술관리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위법인 하수도법이나 제주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등 둘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술관리인 자격 요건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하수도법에 규정된 정부 권한 대다수를 제주도가 넘겨 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기술관리인 자격 요건 특례 신설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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