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단톡방 '무단 초대'에 피로·불쾌"
입력 : 2026. 04. 12(일) 15:2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메신저 어플 활용한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소지 적어
제주도의원 후보 A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일부 도의원 후보들의 무작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초대에 피로감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선거 홍보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설된 단톡방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후보 측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해 단톡방을 개설해 지지 호소, 공약 홍보, 일정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초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무단으로 단톡방에 초대된 유권자들은 "선관위에 신고하겠다", "불법 아니냐", "뭐 하는 거야", "선거에 부정적일 듯"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표시하며 단톡방을 퇴장했다.

단톡방에 초대된 박 모씨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이런 초대를 받아서 불쾌하고 일일이 나가기를 누르는 것도 피곤하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단톡방 초대로 (후보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메신저 어플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단톡방에 강제 초대해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조직적인 초대나 대량 메시지를 전파하는 경우 선관위가 위법 소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메신저 어플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톡방을 둘러싼 관리 책임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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