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품종 만감류 통상실시권 이전 업체 모집
입력 : 2026. 02. 19(목) 10:3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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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향' 등 5품종 대상… 23일부터 신청 접수

신품종 만감류 '설향'.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달코미, 우리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자체 육성한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통상실시권 이전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독점권이 없는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해당 품종에 대한 묘목의 증식·생산·공급이 가능하며, 묘목 판매는 제주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농업기술원은 기존 실시권 이전 업체 중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품종에 대해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종묘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모집 대상 품종은 현재 전용실시로 운영 중인 '가을향'을 제외한 달코미, 우리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5품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팩스(760-7449), 이메일(mikal1127@korea.kr), 방문(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을 통해 가능하다.
계약은 3월 하순에 체결되며, 4월 상순에 만감류 접수(접목용 가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실시권 이전 업체를 대상으로 묘목 생산·품종 혼입 방지 전반에 대해 연 2회(6·10월) 관리·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급된 품종이 농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품종별 생육 특성에 맞춘 재배 연구와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주 농업연구사는 "통상실시권 이전 확대를 통해 품종 보급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종묘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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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은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독점권이 없는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해당 품종에 대한 묘목의 증식·생산·공급이 가능하며, 묘목 판매는 제주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모집 대상 품종은 현재 전용실시로 운영 중인 '가을향'을 제외한 달코미, 우리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5품종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팩스(760-7449), 이메일(mikal1127@korea.kr), 방문(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을 통해 가능하다.
계약은 3월 하순에 체결되며, 4월 상순에 만감류 접수(접목용 가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실시권 이전 업체를 대상으로 묘목 생산·품종 혼입 방지 전반에 대해 연 2회(6·10월) 관리·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급된 품종이 농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품종별 생육 특성에 맞춘 재배 연구와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주 농업연구사는 "통상실시권 이전 확대를 통해 품종 보급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종묘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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