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 해상 풍력 대규모 확장 동의안 도의회 통과
입력 : 2026. 02. 13(금) 15:39수정 : 2026. 02. 13(금) 16:1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계획도 가결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명예도민 취소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발전 규모와 면적을 대폭 넓히는 개정안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사업 동의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가 총 4000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에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과 지구 지정 면적을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추가 설치되면 발전 용량은 기존 30㎿에서 102㎿로 늘어난다.

탐라해상풍력은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사업으로 지난 2017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동의안 통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게된다.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 동의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동서발전(주)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업 초기엔 LNG만 연료로 쓰다가 이후 LNG와 수소를 함께 쓰는 '혼소'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동의안은 환경단체 반발 속에 한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도의회는 이후 토론회를 거쳐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의회는 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동의안도 가결했다.

동의안 가결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명예도민증은 취소됐다. 이는 1969년 명예도민증이 시행된 이후 첫 취소 사례다.

앞서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으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조례 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판단하고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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