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5초 전 액셀 밟았다
입력 : 2026. 02. 01(일) 10:08수정 : 2026. 02. 01(일) 10:33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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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차량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사고 직전부터 가속페달 작동 확인
사고 직전부터 가속페달 작동 확인

지난해 11월24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사고 직전부터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로 사상자 14명(사망 3, 부상 11)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를 돌진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았고, 이어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국과수의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승합차의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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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를 돌진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았고, 이어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국과수의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승합차의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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