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공백 줄이고 교원 부담 낮춘다"
입력 : 2026. 01. 29(목) 10:5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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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주교사노조 6대 과제 합의
보결수당 인상·특수 지원 교사 배치 등
보결수당 인상·특수 지원 교사 배치 등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교원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2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 복지 향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6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제주교사노조가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총 네 차례의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및 연수 지원' 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양측은 수당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복지 확대 등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된 정책과제는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교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반영 등 6개 분야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병가나 공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교원 기본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5만 원 상당) 인상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구조를 개선해 현장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되도록 한다.
유치원 현장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도 조정한다.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원 인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상시 공개한다.
보결수업수당은 2026년 1만8000원, 2027년 2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시 분리 지도를 수행할 경우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한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는 특수교사 1명을 특수교육 지원 보직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도교육청은 합의 과제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중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제주교사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합의가 학교 현장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사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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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2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 복지 향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6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양측은 수당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복지 확대 등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된 정책과제는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교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반영 등 6개 분야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병가나 공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교원 기본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5만 원 상당) 인상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구조를 개선해 현장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되도록 한다.
유치원 현장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도 조정한다.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원 인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상시 공개한다.
보결수업수당은 2026년 1만8000원, 2027년 2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시 분리 지도를 수행할 경우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한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는 특수교사 1명을 특수교육 지원 보직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도교육청은 합의 과제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중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제주교사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합의가 학교 현장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사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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