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급식 종사자 내년부터 상시근로 전환
입력 : 2025. 12. 28(일) 16:55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방학 중 근무시 임금 지급
연수 등 학교별 업무 시행
사립학교는 법인별 계약
[한라일보] 제주도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방학 중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근무 방식과 업무 범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소속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 전환이 시행된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별로 별도 계약을 통해 추진된다.

상시근로 전환에 따라 도내 급식 종사자 1100여 명은 기존의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기간에도 출근 원칙 아래 개학 전 급식 준비 업무, 직무연수, 교육청이 개설한 선택 연수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방학 중 근로와 관련한 복무 기준은 이미 각급 학교에 안내돼 있다"며 "급식 준비 업무나 연수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고, 특수학교, 병설유치원 등 학교급별로 방학 중 운영 상황이 달라 업무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부터 개학 전·후 방학 기간 각 10일씩 급식 종사자 근무를 지원해 왔으며, 내년부터 이를 전면적인 상시근로 체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전환이 급식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예산은 아직 전액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했으며,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업무 운영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학교 현장과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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