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개 교육단체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 약속 지켜야"
입력 : 2025. 12. 23(화) 11:09수정 : 2025. 12. 23(화) 16:4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23일 성명… 교육감에 촉구
제주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라일보] 제주 6개 교육단체가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3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순직 인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을 위한 책임 있는 경위서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유가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학교가 작성한 경위조사서만 제출된 상태였고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언 이후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순직 인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진상조사단과 교육청은 순직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의 구조적 책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을 위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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