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제주 렌터카 할인요금 대여약관 명시 의무화
입력 : 2025. 12. 24(수) 11:09수정 : 2025. 12. 24(수) 11:1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록기준대수 10대로 완화
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르는 렌터카 할인 이용요금이 대여약관에 명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개정안에 렌터가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해 대여약관 기재사항으로 '할인요금'을 추가한다. 이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해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명시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가 제시한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따른 대여요금과 할인요금, 추가요금을 대여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대로 받는데 변경 신고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이용료가 들쑥날쑥하다.

예를 들어 업체가 경차인 모닝의 하루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0만원 그대로 받지만,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깎아주면서 관광객들은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여기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기준, 면책유형, 자기부담금, 휴차료 산정기준과 사고처리 절차 등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자치도는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위해 자동차 등록기준대수를 기존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도 '13㎡~15㎡'에서 '10㎡~13㎡'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정부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가능"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50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주목e뉴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