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 인상
입력 : 2025. 10. 28(화) 15:50수정 : 2025. 10. 28(화) 16:0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소형차 1만3000원, 중·대형 2만원... '30년 만에 처음'
대중교통 수요 증가 예상... 도 "한라눈꽃버스로 대응"
한라산 백록담.
[한라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30년 만에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요금 등 시설 이용료가 대폭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2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야영장 등 시설 이용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1996년 한라산국립공원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한 이래 첫 사례로, 국립공원 수준의 요금 현실화와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이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 마련된 주차시설은 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액수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하루 500원, 경차 1000원, 10인승 미만 일반승용차 및 4t 미만 화물차 18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 및 4t 이상 화물차 3700원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안은 승용차 전 차종과 15인승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의 경우, 최초 1시간 기본요금 1000원에, 그 이후 20분마다 500원의 가산 요금이 붙는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이다.

16인승 승합차와 1t 초과 화물차는 최초 1시간 기본요금 2000원에, 그 이후 20분마다 800원의 가산 요금을 내야 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이러한 주차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추가적인 버스 증설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어리목과 영실로 가는 유일한 버스인 240번의 운행 횟수는 1시간에 1대 정도로, 입·하산 시간에는 출발할 때부터 만차로 운행되는 경우도 있다. 주차요금의 부담을 느낀 등산객들이 버스로 발길을 옮긴다면 만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라눈꽃버스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12월부터 2월까지 어리목 구간에서 운영되는 한라눈꽃버스를 통해 수요에 대응하며 상황을 파악한 후, 증편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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