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 서귀포시산 둔갑 단속해야"
입력 : 2025. 10. 22(수) 15:11수정 : 2025. 10. 22(수) 18:03
문미숙기자 ms@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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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서, 감귤 출하 초기 이미지 악영향 우려 제기
"동광 오거리 등서 감귤 싣고 서귀포로 향하는 차량 확인"
"동광 오거리 등서 감귤 싣고 서귀포로 향하는 차량 확인"

왼쪽부터 강하영, 임정은 의원.
[한라일보] 노지감귤 수확철을 맞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로 표시된 상자에 담아 유통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소비시장에서 서귀포시산 감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제주시산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일부 상인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해마다 상인들이 밭떼기로 사들이는 노지감귤 가격도 3.75㎏당 서귀포시산이 1000원 정도 높게 형성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2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시~서귀포시를 오가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감귤을 싣고 오는 차량들을 종종 보고 있다"며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로 갈 이유가 없는데, 서귀포시 감귤의 맛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극조생 감귤 수확을 시작하는 적정 시기가 10월 10일 정도로 보는데, 올해 추석 명절 대목을 노려 9월부터 따기 시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노지감귤 출하 초기 강제 착색이나 후숙 행위는 감귤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도 "제주시 감귤을 서귀포시로 운반해 제주도 감귤이라고 포장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는데,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서귀포시감귤로 포장해 출하된다"고 했다. 이어 "동광오거리에서 1시간 정도만 확인해도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가는 감귤 운반 차량이 10대가 넘을 것"이라며 "최근 2년에 이어 올해도 감귤가격 호조세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니 단속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감귤 불법 유통으로 두번 적발되면 선과장 등록 취소"라며 "민간 감귤유통 지도요원 13명을 위촉해 304개 선과장을 중심으로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확인 결과 감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 강제 착색 등 상품외 감귤을 유통한 6건(약 1.2t)을 적발해 11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제 착색 2건, 나머지는 상품 기준 크기보다 크거나 작아 유통이 금지된 감귤을 유통한 경우다. 또 이달 전국 도매시장에서 상품외 감귤 단속을 벌여 15건(2.1t)을 적발하고, 감귤 출하 선과장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 조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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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어 "극조생 감귤 수확을 시작하는 적정 시기가 10월 10일 정도로 보는데, 올해 추석 명절 대목을 노려 9월부터 따기 시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노지감귤 출하 초기 강제 착색이나 후숙 행위는 감귤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도 "제주시 감귤을 서귀포시로 운반해 제주도 감귤이라고 포장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는데,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서귀포시감귤로 포장해 출하된다"고 했다. 이어 "동광오거리에서 1시간 정도만 확인해도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가는 감귤 운반 차량이 10대가 넘을 것"이라며 "최근 2년에 이어 올해도 감귤가격 호조세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니 단속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감귤 불법 유통으로 두번 적발되면 선과장 등록 취소"라며 "민간 감귤유통 지도요원 13명을 위촉해 304개 선과장을 중심으로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확인 결과 감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 강제 착색 등 상품외 감귤을 유통한 6건(약 1.2t)을 적발해 11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제 착색 2건, 나머지는 상품 기준 크기보다 크거나 작아 유통이 금지된 감귤을 유통한 경우다. 또 이달 전국 도매시장에서 상품외 감귤 단속을 벌여 15건(2.1t)을 적발하고, 감귤 출하 선과장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 조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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