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트 화재 10대 사망 사고… 국과수 "카트 결함 없다"
입력 : 2025. 10. 22(수) 11:1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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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 판단 총괄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지난 5월 사고 당시의 카트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10대 관광객이 레저카드 화재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카트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대 관광객이 카드 화재로 숨진 사고에 대한 카트장 총괄책임자(50)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놓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여부는 카트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지,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카트장은 야외 체험시설로, 카페 등 여러 종류의 이용 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카트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카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카트의 노후 정도, 탑승 전 안전교육, 타이어를 활용한 안전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한 카트장에서 발생했다. A군(17)이 몰던 카트가 커브를 돌다 이탈방지용 타이어를 충격해 뒤집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 22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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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의 감정 결과, 카트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카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카트의 노후 정도, 탑승 전 안전교육, 타이어를 활용한 안전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한 카트장에서 발생했다. A군(17)이 몰던 카트가 커브를 돌다 이탈방지용 타이어를 충격해 뒤집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 22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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