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검사
입력 : 2024. 03. 17(일) 10:20수정 : 2024. 03. 18(월) 14:3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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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불량 제품 설치 등 방지 위해 사전 검사 도입

[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 시공과 불량 제품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하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이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매설) 완료 후 준공 신청서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신고된 제품 일치 여부나 재질·성능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설치 전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사전 검사를 하려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 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 확인 후 날짜와 시간을 협의, 확정해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 검사는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 상하수도 자재 창고에서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면과 사양서 내용 일치 여부, 본체와 내부 상태 등 검수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승인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 교체 지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검사 제도 도입으로 불량 제품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지하수 자원의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하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이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매설) 완료 후 준공 신청서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전 검사는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 상하수도 자재 창고에서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이 신고 도면과 사양서 내용 일치 여부, 본체와 내부 상태 등 검수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승인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 교체 지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검사 제도 도입으로 불량 제품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지하수 자원의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