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품외감귤' 택배 직거래 단속 강화
입력 : 2025. 12. 18(목) 16:48수정 : 2025. 12. 18(목) 17:02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못난이귤' 등 감귤 조례 위반 확인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가 감귤 가격 호조세에 편승해 '못난이귤', '가정용 감귤'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외감귤을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확인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감귤 가격 호조세에 편승해 '못난이귤', '가정용 감귤'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외감귤을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확인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인터넷 플랫폼(인스타그램)을 통한 상품외감귤 직거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17일 택배 현장을 확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노지감귤 유통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일반 선과장에 대한 유통 단속 뿐 아니라 직거래 농가와 택배 집하장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가를 대상으로 감귤 조례상 상품 기준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조례상 '감귤 크기와 당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외감귤에 해당된다. 또 택배,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외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상품외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며 "최근 감귤가격 호조세와 성출하기를 맞아 농가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직거래 시 감귤 조례에 따른 상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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