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휴양형 주거단지 첫 추가 토지 보상금 지급
입력 : 2023. 11. 02(목) 17:11수정 : 2023. 11. 03(금) 14:0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토지주 3명과 합의서 체결.. 글로벌 워케이션사업 등 추진 예정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한라일보] 8년동안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에 나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일 첫 보상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동안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토지 추가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JDC는 추가 보상에 동의한 토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주 360여명에게는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얻은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DC는 지난달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토지 보상.. 사업 재추진 '기지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8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주목e뉴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