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대정읍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추진
입력 : 2021. 06. 23(수) 15:18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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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하례2차지구·하모리3지구·동일리1지구 등 4곳
592필지·55만8000㎡ 규모… 내년 사업 마무리 계획
592필지·55만8000㎡ 규모… 내년 사업 마무리 계획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남원읍과 대정읍 일원 4곳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나선다.
시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내달 남원읍과 대정읍 일원 4개 지구의 592필지·55만8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구는 ▷남원읍 남원2차지구(남원리 2368-1번지 일원 314필지, 38만㎡) ▷하례2차지구(하례리 461-7번지 일원 129필지, 9만3000㎡) ▷대정읍 하모리3지구(하모리 838-4번지 일원 89필지, 1만1000㎡) ▷동일리1지구(동일리 2628-2번지 일원 60필지, 7만4000㎡)이다.
시는 각 지구별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구 지정 이후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해당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내달 남원읍과 대정읍 일원 4개 지구의 592필지·55만8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각 지구별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구 지정 이후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해당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