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여권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입력 : 2020. 12. 20(일) 14:23
백금탁기자 ㏊ru@i㏊lla.com
가가
온라인 재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개시
서귀포시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24'를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상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이며,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이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21일부터는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사실증명은 모두 6종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등이다.
한편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24'를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상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이며,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이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여권사실증명은 모두 6종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등이다.
한편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