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부행위 등 혐의 원희룡 후보 등 선관위 고발"
입력 : 2018. 05. 27(일) 12:13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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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5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를 비롯해 원 후보를 위해 집회를 주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A씨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성명불상자 A씨는 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서귀포시 소재 노블컨벤션웨딩홀에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했다"며 "이날 원 후보는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사회자는 해당 집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공표했다"며 "해당 집회에 참석한 150여명은 원 후보 또는 성명불상사의 집회 주최자로부터 김밥과 도너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회자와 원 후보의 인사말을 근거로 "해당 모임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원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한 뒤 "서귀포시 선관위는 대금의 지급자와 금전의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부행위 책임을 물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사회자는 해당 집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공표했다"며 "해당 집회에 참석한 150여명은 원 후보 또는 성명불상사의 집회 주최자로부터 김밥과 도너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회자와 원 후보의 인사말을 근거로 "해당 모임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원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한 뒤 "서귀포시 선관위는 대금의 지급자와 금전의 출처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부행위 책임을 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