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 설립 가시화
입력 : 2012. 01.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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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어 "현재 한림읍에 150㎿, 대정읍에 200㎿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 2013년과 2016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 52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기업형 전담기관으로서 에너지공사는 제주도가 현재 운영 중인 행원 육상 풍력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지방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간 투자를 전면 배제하고 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육상풍력의 수익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제주에너지공사의 탄생은 기정 사실이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에 이어 도내 3번째 공기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도 당국은 올해 5월까지 공사 설립을 위한 운영조례와 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사 설립은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공공적·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것은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에 닥쳐올 지 모를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질 좋은 제주바람이 '삼다수'처럼 공공자원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그럼으로써 제주의 재정 구조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에너지 관련부품·소재·조립을 위한 제조기업, 즉 풍력·태양전지·연료전지·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에너지 관련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창업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에 의한 에너지 난개발에 따른 공공자원의 남용과 제주에너지 취지에 도민공감 확보 등 도민수용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며, 지역경제주의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비롯해 환경보호·일자리 창출·에너지 자립의 선순환적 정책과 로드맵 제시와 제주지역 기업 육성방안, 도자산화 방안, 미래자산의 보호 규정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육상풍력의 경우 수익성은 보장된 상태이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남아 있는 육상풍력 가능용량을 전부 사기업에 허가를 내 줄 경우 공기업의 초기 수익구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력자원은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장치가 필요한 만큼 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공공자원 개발에 따른 수익도 지역으로 자동환원할 수 있도록 공기업 설립에 따라 공공자원화를 실현하면서 제주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기업형 전담기관으로서 에너지공사는 제주도가 현재 운영 중인 행원 육상 풍력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지방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간 투자를 전면 배제하고 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육상풍력의 수익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제주에너지공사의 탄생은 기정 사실이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에 이어 도내 3번째 공기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도 당국은 올해 5월까지 공사 설립을 위한 운영조례와 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사 설립은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공공적·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것은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에 닥쳐올 지 모를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질 좋은 제주바람이 '삼다수'처럼 공공자원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그럼으로써 제주의 재정 구조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에너지 관련부품·소재·조립을 위한 제조기업, 즉 풍력·태양전지·연료전지·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에너지 관련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창업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에 의한 에너지 난개발에 따른 공공자원의 남용과 제주에너지 취지에 도민공감 확보 등 도민수용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며, 지역경제주의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비롯해 환경보호·일자리 창출·에너지 자립의 선순환적 정책과 로드맵 제시와 제주지역 기업 육성방안, 도자산화 방안, 미래자산의 보호 규정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육상풍력의 경우 수익성은 보장된 상태이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남아 있는 육상풍력 가능용량을 전부 사기업에 허가를 내 줄 경우 공기업의 초기 수익구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력자원은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장치가 필요한 만큼 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공공자원 개발에 따른 수익도 지역으로 자동환원할 수 있도록 공기업 설립에 따라 공공자원화를 실현하면서 제주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