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현시점이 도정의 '특단의 대책' 강구할 때다
입력 : 2011. 10. 13(목) 00:00
며칠 전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의 발파작업이 이루어졌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해안암반의 시험발파를 한 것이다. 강정주민들이 이 사실에 화들짝 놀라 반발하고 들고 일어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의회도 해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제주도의 반응이 이례적이었다. 제주도는 해군의 발파에 앞서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구럼비 암반지역 시험발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였다. 군더더기 없이 도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요구에 대한 해군의 답변은 여섯 차례에 걸친 구럼비 폭발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의견이 묵살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제주도가 민간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한 민항시설 설계오류에 대해 해군은 이를 인정할 필요조차 없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하며 제주도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제지로 인해 제주도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제대로 입출항도 못하는 항이 무슨 관광미항이냐는 제주지역 비판여론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해군에게 짓밟히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셈이다. 제주도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한 발파중단 요구가 묵살된 지 나흘만의 일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주도와 도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몰랐던 해군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은 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쉬이 알 수 있다. 사업부지는 20년 전부터 유원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이 지역 공시지가도 그 당시 그대로였다. 그런데 해군기지 예정지가 되면서 유원지가 해제되고, 주민소유 토지는 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 헐값으로 강제 수용됐다. 항간의 많은 토지보상을 받았다는 소문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 수용된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는 통상 토지임대료의 10배 수준의 임대비용을 청구하고, 고액의 철거불이행 과태료도 부과했다.

제주도가 심의하여 통과시켜준 환경영향평가 또한 해군이 공사과정에 지켜야 될 사항들이지만 위반하기 일쑤다.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방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구럼비 해안에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아 먼지가 날리고, 흙탕물이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감귤농가들은 흙먼지가 날아와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유구가 확인되어 즉각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막무가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는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역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가 말을 해도, 제주도의회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도와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해군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해군의 막가파식 행위로 제주도민의 자존감은 물론 도민의 이익마저 무시되고 말았다.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제주도정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바로 도정이 천명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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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0-13 10:09삭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데모대들...머리깍은 신부님,철사로 몸 묶은 의원나리,무기한 단식 농성한다며 슬그머니 철수하는 위인들,,, 이게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져~~~
환경.. 좋은 말인데,필자는 자동차 안 타고 다니나? 아스팔트 길은 안 다니고? ㅋㅋㅋ
웃기는 환경이네..ㅍㅎㅎㅎ
지나가엉 10-13 09:01삭제
김 대중 정부 시절 그 수많은 골프장 지을 때 머해신디 조용히 있다가 해군 기지 문제에 걸고 넘어지는 디 골프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가 에라 환경 연합인지 먼지 개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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