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무리수 두는 정부의 해군기지 해법
입력 : 2011. 09. 0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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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연일 전국 방송·언론의 주요 뉴스가 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논리들이 고스란히 전국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절차적 하자도 알려졌다. 강정마을의 빼어난 자연환경이 소개되면서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기지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반론이 확산되자 여론 또한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와 해군이 반격에 나섰다. 보수언론도 한 역할을 한다. 해군기지 문제의 본질은 감추고, 다른 논란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들과 경찰병력의 충돌상황을 부각시키며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구속자를 늘리고,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지건설에 대한 반대나 문제제기는 곧 종북세력으로 매도해 합리적인 논쟁을 차단한다.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은 소수이고, 육지에서 온 외부세력이 주도한다는 거짓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다 보니 해군기지 문제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갈등해결은 요원해진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차원의 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의회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해군기지 문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해군은 얽힌 실타래를 더욱 어지럽게 할 뿐이다. 며칠 전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활동가 연행사태와 구속의 경우도 그렇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마을회장은 공사업체의 불법적인 공사장비 반입문제를 지적하고, 서귀포시의 답변이 있기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경찰의 지시대로 안전선 밖으로 자진 철수했다. 누가 봐도 연행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작정한 듯 마을회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는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경찰청 등이 사전회의를 열어 조만간 공권력 투입을 모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운동의 구심점이던 마을회장을 무리하게 연행한 이유가 밝혀졌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도 해군기지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사실, 해군이 신청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피신청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졸속적일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들러리 역할을 하고 말았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마을회장의 구속에 이어 공안대책회의를 열어 공안몰이에 나선 정부와 해군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공권력 투입과 주민들에 대한 강경대응이 노골화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해군의 대응은 무리수의 연속이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절차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해군은 제대로 이행한다고 항변하겠지만 과도한 국가주의에 기댄 밀어붙이기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해군은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난 4년간 강정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와서는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민들을 불법세력으로 간주하고 구속한다. 매번 국가사업이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근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차원의 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의회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해군기지 문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해군은 얽힌 실타래를 더욱 어지럽게 할 뿐이다. 며칠 전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활동가 연행사태와 구속의 경우도 그렇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마을회장은 공사업체의 불법적인 공사장비 반입문제를 지적하고, 서귀포시의 답변이 있기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경찰의 지시대로 안전선 밖으로 자진 철수했다. 누가 봐도 연행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작정한 듯 마을회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는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경찰청 등이 사전회의를 열어 조만간 공권력 투입을 모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운동의 구심점이던 마을회장을 무리하게 연행한 이유가 밝혀졌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도 해군기지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사실, 해군이 신청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피신청인으로 포함시키는 등 졸속적일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들러리 역할을 하고 말았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마을회장의 구속에 이어 공안대책회의를 열어 공안몰이에 나선 정부와 해군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공권력 투입과 주민들에 대한 강경대응이 노골화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해군의 대응은 무리수의 연속이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절차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해군은 제대로 이행한다고 항변하겠지만 과도한 국가주의에 기댄 밀어붙이기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해군은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난 4년간 강정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와서는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민들을 불법세력으로 간주하고 구속한다. 매번 국가사업이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