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입도세'와 특별자치의 가능성
입력 : 2011. 06. 1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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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남이섬(1944년 청평댐을 만들 때 북한강 강물이 차서 생긴 내륙의 섬으로, 마라도보다는 크고 비양도보다는 작다)에 다녀왔다. 강변가요제 개최지이자 영화 '겨울 나그네'와 드라마 '겨울 연가' 촬영지로 이름난 곳이라기에 한 번 가보고 싶던 차에 아내와 함께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서울에서 전철(경춘복선철도)이 연결되어 있어서 찾아가기도 쉬웠다. 남이섬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속하지만, 경기도 가평읍을 통해 드나들고 있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방문객들이 아주 많았다. 가평나루에서 남이나루까지 도항선이 수많은 사람을 나르고 있었다. 운항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했다. 작년의 경우 그 도항선을 타고 섬에 드나든 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도항선을 타기 위해서는 1인당 1만 원을 내야 했다. 우도 도항선 왕복 5000원, 비양도 도항선 왕복 3000원임에 비하면 아주 비싼 요금이다. 왜 그런가? 거기엔 도항선 왕복 요금만이 아니라 남이섬 이용료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남이섬은 1965년 사유지가 되면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되었는데, 2000년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나미나라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언하였다(실제 독립공화국은 물론 아니다). 그래서 '나미나라공화국 입국비자 발급비' 명목으로 왕복도선료를 포함한 이용료를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었다.
남이섬의 이용료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다. 잣나무 길, 메타세쿼이아 길, 자작나무 길 등 산책로를 걷고, 수재원, 창평원, 이슬정원 같은 작은 정원에서 쉬는 데 따른 비용일 따름이다.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다. 말하자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남이섬 입장료인 셈이다.
남이섬에 다녀오면서 나는 제주도에서도 입도세(入島稅, 入道稅)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이섬도 하는데 제주도라고 못하랴, 아무리 잘 가꿔 놓았다지만 남이섬의 자연이 어디 제주섬의 그것과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이섬처럼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 1000원만 받아도 족하다. 공항이용료 4000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이니 표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연일 제주섬에 들어오는 수많은 '올레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드넓은 초원을 누비는 골프여행객들은 또 어떨까. 약간의 입도세를 받는다고 그들이 불평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를 820만 명으로 잡았다. 연간 제주공항 이용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뱃길 이용자 수도 200만 명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1200만 명이 제주에 들어오는데 그 중 400만은 제주도민이고 800만은 관광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입도세는 굳이 관광객에만 한정하지 말고 도민들에게도 받는 게 좋겠다. 1년에 120억 원씩의 세입이 새로 생기는 일이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제주도 지방세 증가율 뒷걸음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의 지방세 증가율이 평균 60.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재정자립도도 31.4%에서 25.7%로 떨어졌다는 보도였다. 이런 마당에 입도세 같은 세원(稅源)을 마련한다면 재정난도 타개하고 얼마나 좋겠는가. 예산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제주문학관 건립도 가능하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득을 본 게 과연 뭐가 있는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적인 면이 있기는 한가. 우선 입도세부터 만들어서 특별한 자치의 가능성을 싹틔워 보자. <김동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항선을 타기 위해서는 1인당 1만 원을 내야 했다. 우도 도항선 왕복 5000원, 비양도 도항선 왕복 3000원임에 비하면 아주 비싼 요금이다. 왜 그런가? 거기엔 도항선 왕복 요금만이 아니라 남이섬 이용료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남이섬은 1965년 사유지가 되면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되었는데, 2000년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나미나라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언하였다(실제 독립공화국은 물론 아니다). 그래서 '나미나라공화국 입국비자 발급비' 명목으로 왕복도선료를 포함한 이용료를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었다.
남이섬의 이용료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다. 잣나무 길, 메타세쿼이아 길, 자작나무 길 등 산책로를 걷고, 수재원, 창평원, 이슬정원 같은 작은 정원에서 쉬는 데 따른 비용일 따름이다.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다. 말하자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남이섬 입장료인 셈이다.
남이섬에 다녀오면서 나는 제주도에서도 입도세(入島稅, 入道稅)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이섬도 하는데 제주도라고 못하랴, 아무리 잘 가꿔 놓았다지만 남이섬의 자연이 어디 제주섬의 그것과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이섬처럼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 1000원만 받아도 족하다. 공항이용료 4000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이니 표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연일 제주섬에 들어오는 수많은 '올레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드넓은 초원을 누비는 골프여행객들은 또 어떨까. 약간의 입도세를 받는다고 그들이 불평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를 820만 명으로 잡았다. 연간 제주공항 이용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뱃길 이용자 수도 200만 명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1200만 명이 제주에 들어오는데 그 중 400만은 제주도민이고 800만은 관광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입도세는 굳이 관광객에만 한정하지 말고 도민들에게도 받는 게 좋겠다. 1년에 120억 원씩의 세입이 새로 생기는 일이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제주도 지방세 증가율 뒷걸음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의 지방세 증가율이 평균 60.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재정자립도도 31.4%에서 25.7%로 떨어졌다는 보도였다. 이런 마당에 입도세 같은 세원(稅源)을 마련한다면 재정난도 타개하고 얼마나 좋겠는가. 예산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제주문학관 건립도 가능하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득을 본 게 과연 뭐가 있는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적인 면이 있기는 한가. 우선 입도세부터 만들어서 특별한 자치의 가능성을 싹틔워 보자. <김동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