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100억 미만으로 낮춘다
입력 : 2026. 11. 03(화) 10:28수정 : 2026. 11. 03(화) 11:2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가
도 당초 200억 규모서 축소한 새 협약안 발표
연간 지원 50억 미만 제한…도의회 동의 추진
지난해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취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물동량 부족으로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출이 예상됐던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지원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새 협약안이 발표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 협약안에서는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 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로,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 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주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데 이어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재정지원 조건 개선과 함께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에도 나선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새 협약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한 만큼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도가 57년 만에 처음 확보한 국제 정기 무역항로다.

그러나 물동량 부족으로 항로 개설 8개월 만에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했다. 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임 도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제주~칭다오 손실보전 100억원 미만 구두 합의했지만…
2026.09.30 17:22
"혈세 반환하라" 제주-칭다오 항로 구상권 청구 예고
2026.09.09 14:28
시민단체 만난 위 지사 "칭다오 협약 파기 아닌 변경 추진"
2026.08.21 14:15
제주~칭다오 협정 새국면 "해지 후 새 계약 추진"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15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