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조업 허가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 2026. 11. 02(월) 17:35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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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나포한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선단 A호(215t)와 B호(218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선인 A호는 전날인 1일 오후 1시 54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했으나 갈치 등 어획물 약 3000㎏과 종선인 B호에서 넘겨받은 어획물 약 600㎏ 등 총 360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갈치 등 798㎏ 상당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관련 절차에 따라 담보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석방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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