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 초과 지출 제주도의원 후보-사무원 고발
입력 : 2026. 10. 28(수) 09:12수정 : 2026. 10. 28(수) 09: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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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액보다 490여만원 많고 정치자금으로 허위 보고
[한라일보]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제주자치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보다 490여 만원(9.8%)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 210여 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 기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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