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믿고 맡기는 정비소... 제주, 모범사업자 모집
입력 : 2026. 10. 06(화) 10:3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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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3년 이상 영업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모범사업자를 모집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정 업체는 2년간 행정기관의 사업장 검사를 면제받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등 점검·정비 장비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보조율 50%)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이나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제주도는 11월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5개 업체를 선정해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항목별 심사로 진행한다.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여부와 폐기물 처리, 교육 실적 등을 서류로 확인하고 고객 서비스와 사업장 시설·환경, 품질관리, 고용창출 등을 함께 살핀다.

제주도는 2024년 종합정비업 2개 업체와 전문정비업 3개 업체 등 5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으로 업체들이 스스로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전반적인 정비 환경이 한층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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