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초등학교 인근 '채굴방' 무등록게임장 적발
입력 : 2026. 09. 27(일) 13:31수정 : 2026. 09. 27(일) 13:3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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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51대·현금 380만원 압수
경찰이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된 무등록게임장을 급습해 업주 등을 적발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떴다방 형태의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전날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무등록게임장을 긴급 단속해 게임기 51대와 현금 약 380만원 등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주 A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등록하지 않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에 1만원, 1시간 6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개변조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게임장이 추석 연휴 기간 대목 장사를 한 뒤 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올해 총 16건의 단속으로 게임기 164대, 현금 약 1400만원을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업종불문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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