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9월 재산세 고지서 속 ‘숨은 뜻’과 납부법
입력 : 2026. 09. 16(수) 03:00
김주희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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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해마다 9월이 되면 "지난 7월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똑같은 고지서가 또 날아왔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세금의 중복 부과가 아니라 납세자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상의 '배려 분할'이자 정기분 납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고지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돼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즉,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했거나 별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골자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납세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ARS 142211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주희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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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고지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돼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즉,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했거나 별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골자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납세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ARS 142211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주희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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